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부과 기준
💡 Quick Answer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별도 부과됩니다. 65세 이상 또는 치매·노인성 질환자의 요양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험입니다.
📊 Key Takeaways
-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
- • 근로자 부담: 6.475% (건강보험료의)
- • 사업주 부담: 6.475% (건강보험료의)
- • 대상: 65세 이상 또는 치매·노인성 질환자
- •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1. 장기요양보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 보험료 계산
| 구분 | 요율 |
|---|---|
| 전체 요율 | 건강보험료의 12.95% |
| 근로자 부담 | 6.475% |
| 사업주 부담 | 6.475% |
3.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직장인
- • 건강보험료: 3,000,000 × 3.545% = 106,350원
- • 장기요양보험료: 106,350 × 12.95% = 13,772원
4. FAQ
Q. 장기요양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A.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건강보험료의 6.475%씩 부담합니다.
Q. 수급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통해 1~5등급으로 결정됩니다.
Q. 서비스 종류는?
A.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원 등이 있습니다.
Q.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등급과 서비스에 따라 15% 또는 9%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Q. 65세 미만도 혜택받나요?
A. 치매·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자주 바뀌나요?
A.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Q.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나요?
A. 네,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