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계산 조건과 절차

💡 Quick Answer

반환일시금은 10년 미만 가입 후 60세가 된 경우, 또는 국외이주·사망 시 청구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 +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Key Takeaways

  • • 청구 조건: 10년 미만 가입 + 60세 도달, 국외이주, 사망
  • • 지급 내용: 본인 부담 보험료 + 이자
  • • 청구 기한: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 세금: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
  • • 유족 청구: 배우자, 자녀, 부모 순

1. 반환일시금 개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연금 수령 자격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1년 이전에는 탈퇴일시금이라고 불렀습니다.

2. 청구 요건

구분요건
가입 기간 미달10년 미만 가입 + 60세 도달
국외 이주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사망유족이 청구
국적 상실외국 국적 취득 등

3. 계산 공식

반환일시금 = 본인 부담 보험료 총액 + 이자

※ 사업주 부담분은 제외됩니다

4. FAQ

Q. 사업주 부담분도 돌려받나요?

A. 아니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 돌려받습니다.

Q.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Q. 10년 이상 가입하면?

A.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므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청구 기한은?

A.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A.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Q. 유족 청구 순위는?

A.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입니다.

Q. 재가입할 수 있나요?

A. 반환일시금 수령 후에도 국내 거주 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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