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계산 조건과 절차
💡 Quick Answer
반환일시금은 10년 미만 가입 후 60세가 된 경우, 또는 국외이주·사망 시 청구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 +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Key Takeaways
- • 청구 조건: 10년 미만 가입 + 60세 도달, 국외이주, 사망
- • 지급 내용: 본인 부담 보험료 + 이자
- • 청구 기한: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 세금: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
- • 유족 청구: 배우자, 자녀, 부모 순
1. 반환일시금 개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연금 수령 자격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1년 이전에는 탈퇴일시금이라고 불렀습니다.
2. 청구 요건
| 구분 | 요건 |
|---|---|
| 가입 기간 미달 | 10년 미만 가입 + 60세 도달 |
| 국외 이주 |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
| 사망 | 유족이 청구 |
| 국적 상실 | 외국 국적 취득 등 |
3. 계산 공식
반환일시금 = 본인 부담 보험료 총액 + 이자
※ 사업주 부담분은 제외됩니다
4. FAQ
Q. 사업주 부담분도 돌려받나요?
A. 아니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 돌려받습니다.
Q.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Q. 10년 이상 가입하면?
A.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므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청구 기한은?
A. 권리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A.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Q. 유족 청구 순위는?
A.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입니다.
Q. 재가입할 수 있나요?
A. 반환일시금 수령 후에도 국내 거주 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