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요율과 실업급여 조건 정리
💡 Quick Answer
2026년 고용보험 요율은 1.05%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525%씩 부담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수급 가능합니다.
📊 Key Takeaways
- • 고용보험 전체 요율: 1.05% (근로자 0.525% + 사업주 0.525%)
- • 실업급여: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
- • 수급 기간: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150만 원
1. 고용보험 개요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실업자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2. 2026년 고용보험 요율
| 구분 | 요율 |
|---|---|
| 전체 요율 | 1.05% |
| 근로자 부담 | 0.525% |
| 사업주 부담 | 0.525% |
3. 실업급여 조건
-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구직 활동 의무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하기
계산기 바로가기 →4. FAQ
Q. 자발 퇴사도 실업급여 받나요?
A. 일반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얼마 받나요?
A.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 상한액은 66,000원/일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A.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를 통해 휴직 시작 전 신청하면 됩니다.
Q. 고용보험 미가입 시 어떻게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차이는?
A. 구직급여는 기본 실업급여, 취직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직 시 인센티브입니다.
Q. 실업급여 중 취업하면?
A.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