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 Quick Answer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80%를 지급하며, 2026년부터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1년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 Key Takeaways

  • • 지급률: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80%
  • • 상한액: 월 최대 150만 원 (2026년 기준)
  • • 지급 기간: 자녀 1인당 최대 1년
  •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부모 동시 휴직 시 추가 3개월 지원

1. 육아휴직급여 개요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지급률이 80%로 상향되고 상한액도 1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지급 요건

구분요건
고용보험 가입180일 이상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근로자 유형동일 사업장 근로자

3.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근로자 예시

  • •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3,000,000원
  • • 육아휴직급여: 3,000,000 × 80% = 2,400,000원
  • • 상한액 초과 시: 1,500,000원 지급

4. FAQ

Q. 부부가 모두 휴직하면?

A. 각각 1년씩 가능하며, 동시 휴직 시 추가 3개월이 지원됩니다.

Q. 둘째도 휴직 가능한가요?

A. 네, 자녀 1인당 각각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은?

A. 고용보험은 유지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중도 복직하면?

A. 복직 시점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Q. 비정규직도 가능한가요?

A. 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신청 절차는?

A. 사업주 경유 또는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 소득세는?

A.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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